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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9 16:40
송파구장애인체육회 규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3  
   체육회규약.hwp (111.0K) [5] DATE : 2014-12-29 16:42:06

송파구장애인체육회 규약



제 정 : 2013. 11. 20
개 정 : 2014. 7. 10

제1장 총 칙

제1조 (설립근거 및 명칭) 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조 및 제40조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Songpa-Gu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약칭SGSAD)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종목별 체육단체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을 통해 송파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구 장애인 체육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2. 종목별 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지원ㆍ육성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ㆍ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각 구 및 시ㆍ도의 장애인 체육 교류
5.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애인체육회”라 한다)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7.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
8. 지역 장애인 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역 장애인 체육의 육성 및 보급
9.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 체육의 육성
10. 지역 장애인 선수 지원 및 지도자 육성 지원
11.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2.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협조 사업 등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가. 회 장 1인
나. 부 회 장 3~5인(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4인)
다. 감 사 2인
라. 이 사 15인 이상 50인 내외(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
마. 사무국장 1인
2. 위촉임원
가. 고문, 자문 : 약간인
나. 참여위원 : 가맹단체 대표

제6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 중임 할 수 있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방법) ①본회의 회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②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수석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개정2014.7.10>
③이사, 감사의 결원이 있을 시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④국회의원‧시‧구의원 및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서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4.7.10>

제8조(임원의 사임) ①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제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본회의 시행사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회계 및 직무를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사항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장 총 회

제11조(구성) 총회는 제5조의 전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가맹단체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임원의 불신임) ①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해임안은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
③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7조(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18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2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8. 각종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지휘ㆍ감독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11. 사무국장의 임명 동의
12. 제 규정의 제정
13.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소집) ①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국장이 배석하여 회의진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긴급처리) ①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가맹단체

제25조(가입) 가맹단체의 자격은 경기 종목별로 경기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한 각 종목별 가맹단체와 동호회(클럽)의 구를 대표하는 단체여야 하며,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대표 1인을 참여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된 대표가 이사회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은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다.

제27조(가맹단체의 의무) 가맹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가맹단체 상호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2.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회의 규약, 규정 및 결의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는 사업 종료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선임 및 보고) ①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단체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탈퇴) ①본회에 가입한 가맹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 이사회는 가맹단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처리 한다.
②본회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0조(규정) ①가입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 비
5. 구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32조(자산의 구분) ①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 금(이사가입비 및 찬조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본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3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5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기금 및 적립금) ①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3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가맹단체 등의 회계감사)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와 유형별 체육단체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국

제39조(사무국) ①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수석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개정2014.7.10>
③ 직원의 채용은 사무국규정에 따른다.<신설2014.7.10>

제40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1조(사무국 직제와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 (표창 및 징계) ①본회는 장애인 체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43조(규약개정) ①본회의 규약 개정은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규약의 변경은 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①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본 규약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장애인체육회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제45조(시행세칙 등)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0)
이 규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