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설립목적 및 연혁...|...주요사업...|...찾아오시는 길...|...조직도
 
 
  가맹등록단체...|...커뮤니티
 
 
  공지사항...|...행사/대회정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생활체육서비스 커뮤니티
 
오늘 77, 어제 172, 최대 556, 합계 96,246

   
 
 
     
 
 
 
Home > 알림마당 > 경영공시
 

 
 
 
Untitled Document
 
작성일 : 14-12-29 16:50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78  
   체육회규정.hwp (132.0K) [3] DATE : 2014-12-29 16:50:43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정 2014. 7. 1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송파구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회의 사무국은 관내에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사무실을 두고 사무국장 및 직원이 본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직제)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장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장은 「송파구장애인체육회」 규약 (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직원을 말하며, 사무국장의 직무를 대직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직원은 계약직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기타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사무국장과 직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 소관부서 담당직원 1인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 1인은 수석부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직원의 채용‧재계약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회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 (회의소집 및 결의)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징계요구자 및 조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5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0조 (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간사가 담당하며 의결내용에 대한 출석위원의 각각의 의사표시 사항과 출석확인에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11조 (심의내용의 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채용) 직원은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선발하여 수석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1. 공개모집 결과 적정한 후보자가 없을 때
2. 공개모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13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각 호에 따라 제출토록 한다.
1. 서류전형
가. 원서(본회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본회 소정양식) 1부
2. 면접
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있는 경우)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
3. 최종합격자
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신원보증서(신원보증보험증서) 1부
라. 재정보증서(재정보증보험증서) 1부
마. 서약서(본회소정양식) 1부
바. 신체검사서 1부

제14조(자격규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만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15조(근무성적 평정) ①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재계약 여부, 연봉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 평정, 직무수행능력 평정, 직무수행태도 평정 및 기타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근무성적평정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한다.

제16조(복무의무 및 감독)
① 직원은 제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직속상관은 사무국장이며 그에 대한 복무감독은 수석부회장이 한다.

제17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누구에게서도 사례‧증여 또는 물품‧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단, 관외기관으로부터의 의례적인 기념품 또는 그에 준하는 선물은 상관의 허가하에 받을 수 있다.

제20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 및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회장이 정한다.

제22조(정치운동의 금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위한 행위 등 정치운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하며,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근태)
①직원은 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여 집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직속상관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2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회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의 보상으로 대체 휴무를 명하고, 불가피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공휴일)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공휴일로 한다.
1.주휴일(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창립기념일(11월 20일)
4.기타 본회가 정하는 날
②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간주한다.

제27조(휴일대체)
①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조의 휴일은 전후 7일 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휴일을 대체한 경우 대체된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출장)
①직원의 출장은 출장명령이 있어야 한다.
②출장자가 사무실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출장결과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③근무지 내 출장시 출장여비는 별도로 정한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근무지 외 출장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④송파관내 및 서울시내, 사무실로부터 반경 12㎞ 이내의 지역은 근무지로 보며, 그 이상의 지역은 근무지 외로 본다.

제29조(휴가) 직원의 휴가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연 퇴직된다.

제31조(직권면직 및 해고)
①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
2.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정상적 직무수행 이외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1심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시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인한 최장 휴직기간을 초과하고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5.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

제32조(보수)
①보수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한해 적용한다.
②임금체계는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제로 하되, 연봉 3천만원(세전)을 넘지 못한다.

제33조(지급)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3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지급공제)
①임금은 직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1.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2.건강보험료
3.국민연금법에 의한 기여금
4.고용보험료
5.기타 법률에 의한 공제

제35조(결근 등 공제)
①유계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차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무단 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각종 수당 등)
①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하며, 연봉액과 별도 지급한다.
1. 출장여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2. 정액급식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8조(징계)
①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규약, 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본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문서결재)
①문서의 결재순서는 기안자, 사무국장, 수석부회장, 회장의 순서로 한다.
②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결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③본회의 위임전결규정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준용) 전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서의 작성처리, 통제 및 보관, 보존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문서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회계) 본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회의 직제에 맞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관련 제규정은 별도로 제정될 때까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