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사용허가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피허가자가 당시설에 제출한 이행각서대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2. 피허가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예측되는 불법잡상인(노점상 포함),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당시설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축구장 및 주변지역(올림픽 공원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4. 축구장 및 주변지역(올림픽 공원 내)은 일체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합니다.
5.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행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제출하신 후 작업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시설물 파손 등 행위가 있을 시는 피허가자 외에 해당업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배상행위를 한 업체는 추후 일체의 허가를 불허합니다.
6. 사용기간 중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당 시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라인마킹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8.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9. 현수막 등의 선전물 등은 행사종료 즉시 피허가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10. 사용기간 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피허가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11.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시설장 귀하